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7 8:59:57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3 days notice 나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인측에서 주는데, 세입자 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55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