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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불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246****
조회1,731 공감0 작성일3/14/2010 3:17:42 AM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점포가 매매가 되어서 현재 에스크로 중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에스크로에 클레임을 걸어야한다던데요...
비용이 드는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업종은 일식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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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0 1:46:02 AM
에스크로 회사에 체불 임금이 있으시다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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