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소송

지역Virginia 아이디c**ee2****
조회3,929 공감0 작성일3/10/2010 6:57:59 AM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1) 자동차정비 업소 운영중 2008년 10월 유니폼회사와 3년 사용계약을 맺음

2) 이후 불경기 여파로 3명중 2명의 유니폼 반납함에도 미니멈 차지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차지함.

3) 계약당시 세일즈맨과의 구두약속과 다른 바를 이유로 2009년 12월
유니폼 회사에 지급거절, 금액조정, 사용중지 전화 통보함

* 세일즈맨과의 구두 협약내용(계약기간중이라도 비지니스 폐업,종업원
감소, 반납 등 지속적 사용이 불가할 사유 발생시 아무런 차지가 없음을
매니저와 본인이 재차 확인후 서명했음)

4) 현재(2010.3.5) 콜렉팅 회사에서 3.12 한 지급요청 서한이 도달함.
* 계약만료 기한인 2년간의 사용료 패널티 금액 $5,788


<질문사항>

1> 법원 판결이전 콜렉팅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콜렉팅 회사에서는 업소 브랜드 네임과 주소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회사 레갈네임과 본인의 개인 정보는 모르고 있음

2) 소송시 세일즈맨과의 구두약속 주장이(세일즈맨과의 삼자 대면)
면책사항이 될 수 있는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0 6:48:33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1) 법원 판결이전 콜렉팅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판결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는 등 성가신 행위를 계속 취할 수는 있습니다. 전화가 또 오는 경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시고, 다시는 전화 하지 말것을 요구 하십시요. 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 하는 경우, 추심사를 포함하는 채권자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소송시 세일즈맨과의 구두약속 주장이(세일즈맨과의 삼자 대면)
면책사항이 될 수 있는지?

구두 약속은 입증의 어려움이 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가능 하다면, 계약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 보충 설명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청구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추심사에 편지를 띄어 청구 근거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t Disputed: Please provide evidence of the debt you have alleged in your letter of March 12, 2010." (서신에 적혀 있는 날짜를 사용하시고, 서신의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편지를 띄우도록 하세요.)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41:20 PM
이런 회사의 경우 세일즈멘들은 일회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세일즈멘이 아직 근무하는 지 모르겠고, 설다 있다해도 자기는 수백명의 customer를 상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소송하는 동안 회사떠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는 계약에 의거해서 모든 걸 처리한다고 할테지요.

법정에서 모든 것은 서명한 서류에 의존합니다. 세일즈멘이 한 말과 서명한 계약과 다른 일은 비지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일단은 계약에 서명하게 만드려고 세일즈멘은 온갖 사탕발림을 다하지요. 그래서 서면계약 외에는 계약이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콜렉션과 딜을 한 번 해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