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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을 하면 집만 못사나요, 아니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조회2,565 공감0 작성일1/21/2011 11:52:21 PM
숏세일을 하면 2-3-년동안 집만 못사나요, 론이 안된다는것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집을 못사는건가요, 제말은 캐쉬로는 살수 있습니까?

아니면 커머셜, 비즈니스 다 못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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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1 7:15:1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숏세일후 2-3년간의 기간동안 집을 못산다는 것은 융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숏세일을 하신후에 최소 2-3년은 지나시고 크레딧을 쌓으시고 인컴을 제대로 보고하신 다면 마지막 주택보유후 3년이 지나면 정부가 보증하는 fha융자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은행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금으로 주택이나 커머셜, 비지니스를 구입하는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숏세일한 주택이 2차이상의 융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숏세일 과정에서 완전히 빚이 정리가 되어야만 추후 개인채무의 부담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즉 숏세일후 택스보고시에 은행측에서 1099C를 발급받아 텍스보고를 하시고 크래딧 리포트를 조회하셔서 부채가 면제되었는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끝나신후 다른 부동산 구매를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8:06:43 AM
숏세일하시면 크레딧이 나빠져서 융자를 못받거나, 받아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융자기관과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집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시로 사시면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집이든, 커머셜 빌딩이든, 비지니스든 매입에 제한 조건은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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