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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mes9****
조회2,682 공감0 작성일1/20/2011 8:11:00 AM
안녕하세요?

싱글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쇼세일은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1. 쇼세일이 되어 집이 팔려도 저희가 올 12월까지 거주 할 수 있나요?

2. 만약 쇼세일이 안되어 포클로져 된다면 그 후에도 저희가 12월까지 거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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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3:54:58 PM
사실상 숏세일을 어떻게 하고 또한 어떻게 승인을 받는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마도 숏세일을 하기전에 주인이 융자조정을 시도했다면 그리고 그 융자조정이 HAMP라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리고 HAF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숏세일을 진행시킨 다면 숏세일이 조기에 승인이 되고 (보통 한달) 에스크로가 진행이 되면 일찍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까지 머무실수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압이 되더라도 최근에는 평균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압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이 차압이 되어도 퇴거시에도 60일에서 90일노티스를 주거나 1년까지는 계속 렌트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지역이 캘리포니아가 아니기 떄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일단 숏세일이 진행되어 새주인과 협상이 안된다면 추가로 거주하실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스계약이 1년짜리 였다면 주인은 렌트를 놓기 전부터 이미 페이먼트를 연체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안전한 경우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곳에 렌트를 하실경우 확실히 주택이 차압에 들어간 곳이 아닌지를 가능하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9:33:19 AM
현 집주인과의 리스 계약은 숏세일로 구입한 새집주인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포클로져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주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모든 주택은 융자 계약서상에 렌트나 리스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준님은 숏세일이나 포클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현주인보다 훨씬 더 불안할 것입니다. 어느날 예고없이 길로 쫓겨나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주인과 상의하여 리스를 종결 시키면서 새로운 집을 찾음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 렌트할 집은 많이 나와있다고 봅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10:32:39 AM
집 주인은 이 집을 렌트 놓을수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에 집 주인과 상의해서 다른 집 구하기로.
차압들어오면 바로 나가야됩니다. 집 부인과의 계약은 하드웨어 관련없습니다
그래도 집 주인 양산지역 사람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short sale 내놓고
렌트 주면서 수입은 자기가 가져가고 은행에는 payment 안하고 몇개월씩
수입 챙기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빨리 다른곳에 찾아서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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