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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해약에 대할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s**a21****
조회1,460 공감0 작성일1/18/2011 7:08:12 AM
얼마전에 short sale offer를 해약했습니다. 내 agent를 통해서 seller측에서 계약한대로 ernest money를 요구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할때 seller측에서는 bank approval를 contingency로 하였으며
은행승인 받기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계약시 personal check를
copy해서 첨부했습니다.
내agent는 ernest money금액을 줄이도록 협상을 할까 계약을 계속진행할까를 물어오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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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1 6:48:57 PM
숏세일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1) 은행에 숏세일을 승인받기 까지의 기간을 정하시는것과 2) 은행측에서 숏세일을 승인받기 전까지 earnest money를 디파짓 하시지 않는것입니다. 숏세일의 승인기간이 많이 단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은행측에서 오퍼에 대해 다시 counter offer를 보내어서 대개 에스크로의 기간을 짧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숏세일의 승인이 되기전에 earnest money를 디파짓 하고 융자를 시작하면서 에스크로의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에 정해진 에스크로 승인시 까지의 기간이 이미 넘었다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또한 승인전 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셨다면 earnest money를 디파짓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서를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8:10:55 AM
agent가 이미 사인된 프로포졀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보통 바이어의 중도 계약해지를 대비하여 earnst money를 요구하는 것이며, 중도에 바이어의 의지대로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집에 수십만달러에 해당하는 모기지 론을 갚아야 하는 의무 대신 earnst money를 지급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저희도 셀러 레프리젠트를 할 경우, earnst money를 받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퍼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제2, 3의 오퍼가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비용이라 생각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반대로, 오퍼가 유효한 동안에 제2, 3의 오퍼가 더 높아서 셀러가 질문자의 오퍼를 무효하고 다른 오퍼를 테이크 한다면, 질문자는 그냥 셀러가 제2, 3의 오퍼를 테이크 하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p**digy****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9:19:17 AM
은행 APPROVAL 받기 전에 한 계약 해지는 계약 무효이기에
BUYER한테 아무런 법적 제약없습니다.
이 계약은 그냥 NULL AND VOID된 것이라 걱정 하실 필요 없고
계약금도 손해 볼 이유없습니다.
BUYER AGENT가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계약금을 줄일 협상도 필요없습니다.
SELLER 측에서 법적으로 나올거라고 겁을 주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서 있는데로 하면 됩니다.
s**a21****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0:15:47 AM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승인이 되면 cirtifiedcheck를 디파짖하기로 했으며,내 에이전트가 합의금으로 내기로한 금액의 3분의 1로 감액했으나 그 금액도 약간은 억울한 심정이라 그냥 그 돈주고 끝내야 하는 건지 안주고 버텨야 하는 건지 헸갈림니다. 만약버티면 그들이 내게 취할수 있는 조차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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