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수혜자가 부양자일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walle****
조회1,976 공감0 작성일12/24/2015 9:22:31 PM
그동안 부친을 생활비등 전액을 현금보조해 드렸는데
금년까지는 부친을 부양자로 넣지 않았으나
내년 세금보고부터 부친을 부양자로 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친이 메디칼 수혜자일경우 세금보고상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뭔가 불이익이 생깁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