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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서 송금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eha****
조회5,056 공감0 작성일12/23/2015 10:02:10 PM
한국인 신분(시민권. 영주권없음)으로 미국에 관광와서, 미국내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한국의 본인구좌에서 미국의 본인구좌로 송금받을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까?(액수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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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4/2015 10:38:39 AM
가능하지만 10만불 이상의 입금은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금의 흐름은 자금 세탁 방지법(Anti Money Laundry Act)에 의거 테러, 마약거래등등 불법 자금거래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4/2015 1:13:16 PM
한국에 있는 내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송금이 가능한 금액의 규정은 접어두더라도, 현금을 들고온다면 현금 1만달러 이상 신고규정은 있습니다. 현금은 세관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일년에 10만달러 이상 해외에서 돈이 미국으로 송금될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돈이 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 (외국인)가 세법상 거주자에게 공자로 주는 증여 (Gift)일 경우입니다. 사실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가 외국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그 자금이 미국으로 단 1불도 오지 않더라도 신고대상 입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은 1970년에 제정된 Bank Secrery Act라는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법률이 이제는 친숙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관광객이 미국내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은행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s**** 님 답변 답변일 1/5/2016 9:58: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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