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각각 3분에게 각각3만,3만,4만 송금을 받았습니다. 전 시민권자이고 송금해주신 2 분은 한국인이고 1분은 서울에 계시는 시민권자 아버지 입니다.그냥 Saving에 넣어두었는데요, 내년 텍스보고시 보고 해야하는지요? 아님 별도로 다른 양식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언제 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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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3/2015 3:39:22 PM
돈 세탁 방지법에의거 자금 흐름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일십만불 이상 입금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함계 10만불이며 동일인에의한 3인에 의한 동일 구좌로의 입금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들어오는것이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당 10만불이하이지만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