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도 파트너쉽을 위한 별도의 세금보고(1065)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파트너쉽 보고가 마무리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개인세금보고(1040)가 가능합니다.
3. 파트너쉽 지분이나 소득분배와 책임의 범위는 파트너쉽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업자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규정을 잘 모르시면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서 더 이상 규정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일처리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