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소득 보고의 누락이 향후 적발된다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 세금에 따른 이자와 벌금의 부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 소득 보고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 등 예기하지 못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의도적 해외금융자산 미보고는 일정액의 벌금 부과나 Notice로 끝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막대한 벌금에 추가적인 형사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상담과 같은 공개적인 수단을 통해 비합법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자께서는 우선 본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미당국의 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하실 수 있는 방법들(Foreign tax credits, Like-kind exchange & etc)을 고려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세무 보고에서는 양도 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전환한 미국의 보고서에서는 그 순소득이 매우 적어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에서 보고될 소득부터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선행 작업들이 진행된 이후에도 질의자께서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이나 미국의 세법상 공개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담당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시점에서는 한국의 당국이 외국 납세자(미국 영주권자 등)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미당국 등)에 통보하는 절차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b**ckbear19****님 답변답변일7/11/2013 9:38:56 AM
사무엘 이 공인세무사님의 귀한 세무정보 다시 한번깊이 감사드립니다.세무사님 세무전문가로써 더 많은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