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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무엘님-한미통합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1,832 공감0 작성일4/19/2013 9:06:03 PM

사무엘님,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아애와 같습니다
1. 한국연금은 계속 납부한다
2. 한국에서 납부하는 택스는 미국과 통합해서 납부하고 그 결과로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더 납부한다

이런 처리가 가능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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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한국통합신고


조회: 263


작성자: 통합신고(ann)

지역:California

108.xx.xx.5

|

작성일:04.17.13



저는 LA 거주합니다

LA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수출입니다.
미국 sales permit이 없습니다.
사업이 간단하여, 매년 인터넷으로 세금보고 (social security 번호이용)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업을 합니다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사업자번호 있습니다
매년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에는 social security tax가 포함되어 있어 10년동안 납부하면,65세에 연금 및 메디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에는 소득세만 있고,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위해 연금공단에 별도 매월 납부합니다)

그래서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더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한국의 사업소득을 통합해서 미국에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통합신고하면,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납부액이 증가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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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무엘 이 | 작성시간:04.18.13)

먼저 신분에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단순히 LA거주라고만 하셨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세금보고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불입하신 연급도 미국 연급으로 환산 처리 가능합니다. 미국 sales permit은 판매세와의 관련이지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신분을 알아야 돔더 자세한 조언이 가능하겠습니다.




성명: 사무엘 이

직업: 공인 세무사
약력:
• 고려대학교 졸업
• 공인 세무사
• PTC Pension & Tax Consultants 대표
• 유니티 보험 에이전트 교육담당 이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PTC Pension & Tax Consultants
8942 Garden Grove Blvd #216
Garden Grove, Ca 92844
- Tel : 714-338-9501
- Fax: 714-276-0531
- Email : samuel.lee@idowedoPTC.com
- HomePage : www.idowedoP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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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daily) • 작성일:04.17.2013 14:37 I 삭제 I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한국세금은 안 내고 미국에 다내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 daily (daily) • 작성일:04.17.2013 14:43 I 삭제 I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 90만원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무직자나 실직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국민연금의 이자가 은행이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무자격자들도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께서 왜 국민연금를 매달 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됩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 ann (ann) • 작성일:04.18.2013 13:16 I 삭제 I
사무엘님,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아애와 같습니다
1. 한국연금은 계속 납부한다
2. 한국에서 납부하는 택스는 미국과 통합해서 납부하고 그 결과로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더 납부한다

이런 처리가 가능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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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3 9:31:48 PM
1.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지역에 구분없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있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도 나중에 미국에서 납부한 연금으로 환산 계산 가능합니다.
4. 문의하신 내용은 가능합니다. Social Security Tax는 2013년에는 137,000불까지만 6.2% 적용되고 Medicare Tax 1.45%는 금액제한없이 납부하게 됩니다.
5. 나중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으시려면 10년간 FICA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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