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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영주권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
조회2,203 공감0 작성일4/15/2013 9:40:37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내놓고 2011년부터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문득 작년에 세금보고를 정확히 한건지 몰라 질문립니다.

작년에 2011년도 세금보고를 했는데, 미국쪽 소득은 없고,
한국내 소득이 foreign income exclusion 보다 낮아서
한국내 소득을 적고 내야할 세금 0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주소는 미국살 때 옆집으로 해놓고 와서 그집으로 해놓았구요.
그런데 세금보고후 얼마있다가 주소를 돌려놓은 이웃에게 연락이 왔는데
child tax credit (CTC)을 신청해서 받아가라는 편지를
IRS에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CTC는 내야할 세금을 천불 깍아주는거지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더 받아가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알아보니 이 credit은 refundable이라 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1040X를 보내서 1000불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이는 하나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3 10:10:22 A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보고하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보고를 하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up to $1,0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3 7:53:52 AM
수정보고를 하실수 있는 기간내에 있으니 수정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B**epe****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10:11:13 PM
Child Tax Credit (not refundable) 은 Tax 를 낼 것이 없으면 신청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Additional Child Tax Credit (refundable) 을 신청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Schedule 8812 와 Form 1040X 를 같이 보내시면 $1,000 받으실수 있으리라봅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 드립니다.

TadpoleQuickbooks
B**epe****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10:22:55 PM
Additional Child Tax Credit 를 받기 위해 아이들이 얼마 기간동안은 US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는 제한이 있읍니다.
확인해보세요. http://www.irs.gov/pub/irs-pdf/i1040s8.pdf

TadpoleQuickbooks
c**i****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5:34:01 PM
답변들 갑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하고서도
refundable additional child tax gredit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B**epe****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10:13:58 PM
Foreign income exclusion 이면 Form 2555 를 사용하신것 같으니 Pub. 972 로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Income 에 따라 달라지니까 직접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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