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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후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6,390 공감0 작성일4/14/2013 9:08:43 PM
남편과 제 명의의 40만불 정도의 집의 명의를 저와 딸의 명의로 2010년 12월에 바꾸었습니다. 이곳의 글을 읽어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1. 집 명의 변경후 저희는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어서 tax보고를 안하는데, 미국은 gift를 준 사람이 세금보고시 gift했다고 보고해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몇년 지났는데 이제라도 해야 하나요? 벌금 물어야 할까요?

2. 딸도 영주권을 받은지 3년뿐이 안되서 2012년에 처음 tax보고를 했는데, gift받은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안했다고 하는데.. tax보고시 gift받은 사람도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3. 평생 500만불까지 gift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집을 팔게되면 그때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현재 집payment는 없습니다. 저희가 15년전에 약 13만불에 샀고(처음 구입한 집입니다) 지금은 40만불 정도입니다. 딸의 지분 20만불에 대한 어떤 세금이 있고 어느정도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2년보유 2년거주를 충분히 채웠고, 딸은 현재 3년째 살고는 있습니다)

4. 집을 팔아 생긴돈은 나머지 자식과 손주들에게 주려고합니다. 일년에 얼마를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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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3 11:32:01 PM
Form 709를 사용하여 증여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보아서는 남편소유분만 증여가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Community Property가 인정되는 주(State)에 거주하시는지요?

1. 증여를 한분이 보고를 하도록되어있고 받는 분은 Form 709에 표시가 되므로 별도로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벌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평생 500만불까지 증여가 아니고 2012년도에는 증여와 상속을 포함하여이고 이중에 증여는 100만불입니다.
3. 딸의 증여에대한 세금은 없으나 딸이 팔때 부모가 구입한 가격이 base amount가 되므로 (13만불) 40만불에 팔면 27만불이 차액이 되는데 이중 딸의 지분이 50%라면 13.5만불이 되므로 2년소유 2년 거주에 해당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50%는 어머니 소유가 되므로 어머니도 양도세 해당이 안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3 7:30:09 PM
1. 집 명의 변경후 저희는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어서 tax보고를 안하는데, 미국은 gift를 준 사람이 세금보고시 gift했다고 보고해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몇년 지났는데 이제라도 해야 하나요? 벌금 물어야 할까요?

: 알고 계신 것처럼, 증여에 대한 보고는 증여인(증여를 한 사람)이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 보고는 개인의 소득 보고와는 별도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소득 보고를 하시지 않았다고 하여도, 보고할 기준에 해당하는 증여(주로, 연간 증여 공제액을 초과한 증여나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평생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되어 증여 보고서만 제출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면, 뒤늦게 제출되는 증여 보고서에 대해서 부과되는 벌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증여 보고서의 제출이나 미제출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나 벌금이 없더라도, 증여하신 주택 자산에 대한 취득 경위를 자녀가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딸도 영주권을 받은지 3년뿐이 안되서 2012년에 처음 tax보고를 했는데, gift받은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안했다고 하는데.. tax보고시 gift받은 사람도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딸)은 증여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세무 감사 등을 대비하여 증여인(아버지)가 보고한 증여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평생 500만불까지 gift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집을 팔게되면 그때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현재 집payment는 없습니다. 저희가 15년전에 약 13만불에 샀고(처음 구입한 집입니다) 지금은 40만불 정도입니다. 딸의 지분 20만불에 대한 어떤 세금이 있고 어느정도지 알고싶습니다.(저는 2년보유 2년거주를 충분히 채웠고, 딸은 현재 3년째 살고는 있습니다)

: 2011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는 평생 약 500만불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2012년도에도 비과세 증여는 100만불이 아닌 512만불입니다.

: 해당 주택을 매매하시면, 13만불이 구입가로 사용되며, 질의자와 따님 모두 거주 및 소유 조건을 충족하여 40만불의 매매가를 가정할 때 발생하는 27만불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하실 소득세가 없습니다.


4. 집을 팔아 생긴돈은 나머지 자식과 손주들에게 주려고합니다. 일년에 얼마를 줄 수 있나요?

: 연간 비과세 증여 한도는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2013년은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4,000까지의 증여는 비과세/비보고 증여입니다. 즉, 자녀나 손주 1인에게 연간 $14,000까지 증여하시는 것은 보고하시거나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손주들에게 연간 비과세 증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GST tax라는 고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손주들에게 증여할 자산이 5백만불이 넘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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