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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pl****
조회1,740 공감0 작성일4/13/2013 12:16:09 AM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수입은 일년중에 3개월 직장에서 세금공제하구
월급받은 것이 약 5천불 가량인것이 전부입니다.
세금을 미국에 따로 내야 되는지요?
수입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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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3 3:28:06 AM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 체재중이시면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하시면되고 나이 가족수등 자세한 사항이 없으나 미국에 내실 세금은 없고 환불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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