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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스피드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s**y1****
조회3,475 공감0 작성일12/7/2012 1:22:46 PM
제가 지난 9월에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하면서 캔사스주를 지나다 75마일 프리웨이에서 93마일로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요ㅠㅠㅠ
그리고 벌금 191불 적혀있는 노란 종이를 받고와서 그곳 코트에 갈수가 없기에 인터넷으로 벌금 내고 코트에 전화해서 영수증 받고싶다고하여 메일로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질문은요~~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걸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트래픽스쿨 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 그당시 통화할때 나 트래픽스쿨 가야되냐고 물었더니
뭐라뭐라 하는데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나봅니다.
무식이 죄라고 처음이고 영어도 안되다보니 그당시에 정확하게 했어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래픽스쿨 가고 벌점 지울수가 있는지
궁금해요,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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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7/2012 2:04:36 PM
1. 캘리포니아주의 벌점 기준으로 하면 그 경우 벌점은 1점입니다.
2. 지금은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가시려고 했으면 그 때 벌금을 내시면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3. 트래픽 스쿨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전화를 받았던 직원은 벌금만 받는 것으로 그 케이스를 종료 시킨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y1****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3:20:02 PM
그렇다면 앞으로 3년간은 벌점이 유지될거고 그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피할수가 없는건가요~?,ㅠㅠㅠ
답변주신 서보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4:14:04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k**angchu****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7:26:08 PM
미국에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디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16:07 PM
시민권자는 DMV에 가서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의 주소를 바꾸면서 유권자 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와 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민국과 DMV에 주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21:20 PM
저는 타주에서 SPEEDING으로 여러번 티켓을 받았지만 나의 사는 Colorado 주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오라가지 않더군요. ㅗ험에 당연히 영향도 없고요. 물론 티켓받을 번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는데 사는 주에서는 다 주의하라고 말하고 보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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