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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에 관한 법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ncisle****
조회2,891 공감0 작성일12/7/2012 12:49:29 PM
대학생인 저희아이가 얼마전에 학교주변에서 운전중 경찰의 운전면허증제시요구를 받아서 보여줬더니 현주소를 말하라하여 현재 거주하는 학교 근처의 주소를 주었더니 주소이전을 하지않았다하여 티켓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학교 근처의 아파트는 학기(4개월) 마다 이동가능성이있는 관계로 주소이전을 하지않았읍니다. 마치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것과 마찬가지임. 이런경우에도 주소이전에 관한 법규를 어긴건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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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7/2012 1:07:35 PM
Law states that you must notify DMV within 10 days of changing your address.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DMV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여야만 합니다.
그 경우도 지금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 간지가 10일이 넘었다면, 주소 이전 후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Moving Violation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은 없습니다.

티켓에 Correctable Violation에 Yes가 있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DMV에 가셔서 주소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증을 받아서 법원 접수 창구에 가셔서 보여 주시면 25불만 내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kim102****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2:58:14 PM
제 경험상 DMV에 가셔서 주소변경후 법원 접수창구에서 $25 내시면 끝............
d**lo****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5:30:08 PM
• 경험자 (mickim1025)님의 말씀대로,
티켓에 Correctable Violation에 Yes가 있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DMV에 가셔서 주소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증을 받아서 법원 접수 창구에 가셔서 보여 주시면 25불만 내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경험자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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