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이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데,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후 영주권 신청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