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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를 했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ik6****
조회3,391 공감0 작성일8/9/2009 9:29:09 AM
2001년부터 불법체류를 하다 2002년 시민권을 같고있는 한국여자를 만나 결혼을한후 영주권 수속을하였으나 여자가 도벽이있는것을 나중에 발견하였읍니다. 계속되는 돈의요구와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포기를 하던중 영주권 인터뷰가 잡힌것을 시간이지나후 발견하고 다시 시도를 하려 했으나 또다시 계속되는 돈의 요구와 협박에 결국은 포기하고 있던중 여자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었읍니다. 서류의 진행상황은 지문체취와 인터뷰전과정까지 같었읍니다. 2009년 그동안의 불법체류에 한계를 느끼고 3월12일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읍니다. 만약에 제가 시민권을 같고있는 여자와 다시결혼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수있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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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1/2009 9:12:02 PM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고 외국에 나갈 경우, 10년간 미국 입국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10년 내에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문의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입국 정지를 면제 시켜주는 법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다시 결혼을 할 경우, 초청 서류와 함께 면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답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 결과는 "극심한 상황"에 대할 설명과 증거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j**jari7**** 님 답변 답변일 8/9/2009 9:59:14 AM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하다는거~과거에 불체를 햇다라는 전력이 있지만 결혼문제는 다르기때문에 시민권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가능하다는거~ 그러나 이혼경력이추가되어 서류심사에 굉장히 엄격할수 있다라는거~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상황에서 시민권자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는것은 인생에 중요한 모험이라는거~
영주권은 받겟지만 받기까지 그 과정과 받고난후의 과정 모두 힘들거라는거~세상에는 꽁자가 없다라는거~
내 아는사람도 결국 영주권을 받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실패햇다라는거~잘 생각하시라는거~
한국에서 좋은여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는고 기회되면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받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거~불체가 미국시민권 여자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라는것은 "불가능"하다라는거~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야 결혼생활도 유지되는데 불체와 시민권자가 결혼하면 이혼하거나 금전적으로 요구를 받는다거나 협박으로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 상황을 많이 봤다라는거~ 한평생 영주권만 기다리다 결국 나이 50이라는거~
한국에서 좋은여자 만나서 힘들어도 아기자기한 꿈을 만들어 보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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