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추후 그신분으로 쇼셜번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정의 몇천불 비용만 들면...
가능한가여? 만일 가능하다면 워크퍼밋없어도 그 쇼셜로 일도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덜커덩 그쪽말만 듣고 했다가 안되는거람 넉놓고 당하는 격이라 미리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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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50****님 답변답변일8/2/2009 4:12:57 PM
학생신분으로 소셜을 받는 법은,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소셜 넘버를 받는 방법입니다. 학교외 다른곳에서, 일을하는것은 불법이며, 소셜넘버를 몇천불씩 내고 받는다는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누가 몇천불에 소셜넘버를 받아준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유학생 등처먹는 인간들 잘 골라가며 만나시기 바랍니다.
k**h****님 답변답변일8/2/2009 7:32:49 PM
학생으로 소셜번호는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학교내에서만 주 19시간 미만으로 일할때. 2. 학교외에서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할때. - 이건 이민국에서 학생의 경제적인 여건을 서포트하기위한 프로그램인데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상담하세요. 3. 학위 취득후 1년간 일할수 있는 자격(OPT)이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연장가능 합니다.
공통점은 쇼설번호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위의 2번과 3번의 경우 워크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천불의 비용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남의 소셜번호를 도용하여 가짜 소셜번호를 받아 준다는 것 같은데 감방에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일 할 수 없음으로 학위먼저 취득하시고 합법적으로 사세요.
돈낭비, 시간낭비, 심적고통등 인생낭비입니다.
m**iann****님 답변답변일8/3/2009 5:23:48 AM
Social Security Number 관련 역시 전문인으로서 답을 할 수없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합법적인 소셜번호를 발행할때, 전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음에 주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연초에 시카고 중앙일보특집을 위해 준비했던 사회보장번호관련 요약입니다.
1935년 사회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사회보장번호 카드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록하기 위해 1936년 11월에 처음 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420 million이 넘는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회보장번호 역시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9 자리인 사회보장번호의 처음 3 자리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번호들은 북동부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낮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서부 거주자는 높은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6 자리는 초창기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면서 수동적으로 회계장부 업무를 돕기위해 구성이 되었는데, 임의적으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9/11 사태이후 Public Law 108-458 로 인하여 사회보장번호 카드 발급 규정사항이 바뀌었는데, 평생 10 번 재발급을 받을 수있고 일년에 3 번까지만 재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일년에 5.. 5 million 이 넘는 새로운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발급하지만, 사망자의 번호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사회보장번호 카드의 3가지 종류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미국시민들과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한 이민자들에게 발행하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취업을 할 수있는 카드입니다.
두번째는, 국토안보부의 취업인가를 받고, 미국에 임시이나마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 찍힌 카드입니다.
세번째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찍힌 카드인데, 연방법에 의하여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다든지 (난민들의 경우 해당) 아니면, 국토안보부의 취업인가는 받지 못했어도, 취업과 관계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케이스입니다.
가정폭력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새로운 사회보장번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처음 발행된 사회보장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허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사회보장번호 기록을 갱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거나 시민권 취득이후 처음 사회보장카드 갱신을 원한다면, 반드시 시민권 원본을 지참하여 시민권자임을 알려야합니다.
원본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일단 다음의 사이트를 클릭하여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SS-5-KOR.pdf 한국어로 번역된 사회보장번호 카드 작성요령을 읽은 후, 다음의 사이트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pdf 에서 “SS-5” 로 통용되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준비하고, 또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에서 발행한 ID 를 지참하고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시민권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과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I-94, I-551, I-688B 또는 I-766 등등이 필요하겠는데,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 카드 재발급신청은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우편으로 할수도 있지만, 필요한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사회보장카드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서 분실과 신분도용의 피해를 막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