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asong051****
조회576 공감0 작성일7/26/2009 5:15:56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2년 전에 딸아이(13세)를 데려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이민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6개월이면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 편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엄마랑 같이 살기를 원 합니다.
해서 지금 무비자로 데리고 와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11:20:16 AM
전에 글 올린분 같은데?? 한국에 남편이 애 데리고 있고~~ 님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해서 살면서 애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전 남편이 애를 보내길 원하지않고~~ 맞죠???? 그런 자조지경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내용은 빼고 올리셨네요~ ㅋㅋㅋ 악플과 독설로 욕들어먹을까봐서 ㅋㅋㅋㅋ

전 남편이 양육권자이고 전 남편이 내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못나가는거죠~~ 딴 이유잇나요?? 님께서 떼쓴다고 될일도 아니고~~ 단 한가지는 애가 미국나이 한국나이로 미성년이 벗어날때에 진행읋 하세요~ 물론 성년자녀 초청은 6개월이 아니라 몇년걸리겠지만~ 그떄까지 잠자코 기다리세염 오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