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다른 법률과는 달리 한 가정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큰 범위의 법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일부적용되며, 외국국적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든 매사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지요.
상담한 변호사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면, 일단 유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대응안을 제공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질문 내용에 제공을 하지 않으신건지도...
추방절차는 아무렇게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추방이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는 변호사라면 막연한 견해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만약 추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추방에 대한 디펜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질문자가 미국내에서 모든것을 처리하고자 할 상황을 염두에 둔것이며,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시고자 하는 경우와 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12million입니다. 정부 통계치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사람들이 이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융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그리고 기존 이민법 제도에 따른 모순때문에 어쩔수 없이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법원을 가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많이 해본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질문자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변호사와 일을 함께하시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어느분의 코멘트처럼 미국 이민법은 특정 주에 얽메이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에 나가야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근처에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