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권이 벼슬이 아닙니다. 고로 "미국 시민으로 일생을 선교사로 지내시다가 은퇴하셨으면
틀림없이 미국 정부의 연금이 있을 텐데 ..." 생각은 틀렸습니다.
연금은 일한 자가 자기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기에 그분이 선교사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냈어야만 연금이 있습니다. 선교사/목사는 가난하게 살겠다는 선언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극빈자로 미국안에 살아야만 (세금 낸 것에 상관없이) SSI라는 최소 생활비를 노인에게 주지요.
세째. 이미 그분이 이미 요양원에 계시기에 (미국 안에서 미국정부이 연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돈은 요양시설로 보내집니다.
네째. (개인의 연금이 있을지라도 )미국정부는 (외국의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제 삼자에게 돈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님의 상상력은 좋으시나 현실성이 없는 추측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