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부대상 소송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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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7 7:39:35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우체국 직원인데요...얼마전 우편물 취급하다가 우편물 쌓아논 렉이 넘어지면서 가료를 받앗으나..허리를 다쳐서 의사가 처방을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요.저는 아직 6년정도 더 일해야 리타이얼을합니다.'이런경우...정부대상으로 수를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일도 담당하시는지요?
저는 일해야 하지만,몸이 안따라주니 일을 하지도 못하겟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연락처 이일삼 팔이공 일팔일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