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tice of filing claim of lien & notice of intent to foreclose
지역Oregon
아이디j**im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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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0 4:58:40 PM
2009년 9월에 식당을 새로 set up 하기위해 general contracter 와 구두로만 $45000.00 에 공사를 주기로하고 12월 5일 open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 공사 중 에 $34000.00을 수표로 주었습니다.
2. 공사를 지연시켜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12월 28일 open했습니다.
3. 그 사람이 시공 한 Hood 에서 심한 소음이 나고 balance가 맞지않아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는 등 하자가 발생 했고 다른 몇가지 하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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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 안받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잔금을 받으로 왔길레 일도 않끝났는데 무슨 돈을 지금 요구하냐고 했더니
5.notice of filing claim of lien & notice of intent to foreclose 편지를 지난 3월 15일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6.마음데로 제가 주어야 할 돈이 $59000.00 이고 $25,000을 한달 이내에 달라고 했네요.
저희들이 서로 어떤 서류도, 계약서도 만들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근거없는 돈을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공사 지연 및 공사 하자에 의한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