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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해원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e****
조회2,807 공감0 작성일3/24/2010 3:09:19 PM
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 3~4명이 돌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점점 안되서 한두명 쯤은 해고를 해야하는데 고민됩니다
먼저 어떤분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을 보고 저희도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언급하신 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 에 대해 좀더 알고 싶습니다 종업원을 고용할때 사인을 받아둘수 있는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 꼭 좀 알려 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일 까지 당하면 너무 힘들것 같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타임카드를 하고 있구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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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10 3:36:48 PM
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이 그만 둘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말고도 노동법 전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상담약속을 정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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