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정한 것 없이 주인이 자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는 하루에 3.5시간 이상 일하면 중간에 10분의 paid break를 줘야하지만 다른
주와 같이 MD는 그런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서리에서 땀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자발적으로 smoking time
같은 paid break을 어느정도 준다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