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리스팅에이전트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파산을 전재로 약간의 위협을 주며 셀러는 차액에대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호소력있는 편지와 끈임없는 은행의 negotiator와의 연락으로 settle을 이끌어 내어야합니다.
만약 이것이 통하지않을경우 은행의 negotiator를 교체하여 다시 숏세일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차융자가 있으신분들은 여럿의 에이전트를 만나보시고 숏세일을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이차가 일차보다 많은경우엔 상당히 어려울수 있으며 만약 settle이 되지 않을경우 파산으로 이차를 없애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산은 숏세일 이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숏세일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와 말씀나누시어 어떤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차압은 막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융자를 얻으실때에도 차압보다는 파산이 더 낳은 조건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차압은 은행이 행할수있는 모든 권한을 행할수있게 방치 하시는 것이며 집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것과 마찮가지입니다. 그에반해 숏세일과 파산은 집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은행과 협상을 하여 서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세금, 채무액과 수치심을 절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