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시금 보고를 Turbotax를 이용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1099-K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5불 25센트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버 드라이버 신청을 했다가 시험삼아 지인이 제 차를 우버 서비소로 이용하고 그 수수료가 카드 결제를 통해 제 계좌에 입금되었던 것이더군요. 문제는 세금 보고를 마쳤는데 금액이 소소함에도 불구하고 꼭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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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4/2016 10:34:10 AM
안녕하세요.
1099-K의 총 수입이 $5.25라면 굳이 수정보고 안하셔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과 페널티 및 이자를 계산해서 bill을 보낼것입니다. 대신 미리 수정보고 하시면 penalty와 그에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정보고하는 비용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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