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월 19일 입니다. 보통사람들은 고용주에게서오는 W-2 form과 은행, 투자회사 등등 에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1월 말까지 보내주니 그것 기다리느라고 1월말 까지 기다려도 그런것 기다리지 않으면 1월19일 이후 기한안에 (올해는 4월 15일이 아니고 공휴일때문에 4월 18일 자정 까지 )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말 지나서 오는 것이 가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다리지요. 한번 보고하는것도 귀찮은데 늦게 오는것 때문에 수정보고를 해야하니. 물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람은 세금 보고가 이미 완성되어도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다가 file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