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단순 수리/유지 비용인가 (Repair & Maintenance), 둘째, 아니면 집의 가치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Capital Improvements) 인가 입니다.
첫째의 경우라면 거주하는 집의 경우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집의 세금원가 (Tax Cost)에 추가되서 집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판매하셨을 때에 양도소득계산에 구입가+수리비용이 세금원가 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