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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tax return

지역New York 아이디t**d****
조회2,985 공감0 작성일1/3/2016 10:02:33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되어있는 대학생 자녀(21세)의 tax return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애는 2014년에 $5,000 정도의 income을 저희부부와 별도로 보고하여 tax return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약$9.000 income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모두 W2 발급)

저희 부부는 모두 semi-retire한 상태로 작년과 비슷한 약$24,000 income을 부부 joint로 보고하고 자녀를 저희의 dependent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저희 부부가 (작년과 같이)아이의 소득을 저희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애를 저희의 dependent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2).이 경우(저희의 dependent로) 저희 애가 2014년 보고의 경우처럼 별도로 세금보고하여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는 2014년 income( $5,000)보다 늘어난 2015년 $9,000 income보고 예정).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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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6 10:17:54 AM
1) 자녀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싱글이거나 또는 싱글이면서 DEPENDENT OF ANOTHER로 합니다. 세금환급을 받을지는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부모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보고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single-dependent of another) 자녀는 세금납부의 가능성이 있으나 부모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세금보고 방법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세금이 발생하면 부모가 대신 내 주고도 아깝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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