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보고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single-dependent of another) 자녀는 세금납부의 가능성이 있으나 부모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세금보고 방법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세금이 발생하면 부모가 대신 내 주고도 아깝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