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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조회2,826 공감0 작성일4/30/2013 8:46:11 PM
직장에서 2주에 한번씩 책크받는데 택스를 공재하지않고
책크을 받는데 케쉬받것과 같은건지 년말에 세금을
따로본인이 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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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013 11:14:01 AM
급여를 받을 때 마다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지 년말에 별도로 보고하는 등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이야기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급여처리가 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3 5:06:18 PM
직원으로 W-2를 받을 자격이 있는분으로 받고있는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것인지 문의가 확실하지 안습니다. 직장에 년말에 W-2를 발급하여 줄것인지 아니면 1099-M을 발급하여 줄것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99-M을 발행하여 준다면 세금을 공제하지않으며 본인이 세금보고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8:57:35 PM
년말에 가서 1099 form 주면 그것을 가지고 tax보고 합니다. 그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5/1/2013 1:26:37 AM
1099를 받게되면 고용주가 내야되는 세금까지 다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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