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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인 회사의 비용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0**0st****
조회3,760 공감0 작성일4/30/2013 1:20:37 AM

저는 프리랜서 ( 사진과 편집 부분 ) / 홈비즈니스 로 3월말 Business 등록을 하였습니다.
상호등록과 TAX ID ( EIN ) 신청도 끝난상태입니다.

이번주에 은행에 가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c corporation은 회사 매출을 오너라고해도 손 댈수가 없고 내 월급을 책정해서 받고 그걸로만 개인용도로 쓸수있고 회사 돈을 맘대로 쓸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 1인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따로 월급으로 내가 쓰는게 아니라 그냥 그 매출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세금 신고할때 회사 지출 / 개인지출로만 따로 정리해서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은행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들어온 매출을 개인용도로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두번째는, 한국에서 일에 필요한 장비나 한국업체에서 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부분도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꼭 영수증을 영문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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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0/2013 4:50:25 AM
사업체 형태는 주로 다음 세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1) Liability - 소송을 받을때 자기 자신의 소유재산 보호
2) Documentation - 어떤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가
3) Taxation - 세금혜택

C corproation은 선택하였다면 그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일인 회사일지라도 개인의 자산과 100%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잘 생각하여 급료를 받도록 하여 개인용도의 비용과 구분하여야 하며 그것이 안되면 C Corp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재고(Inventory)들이 있게되면 Cash method가 아닌 Accrual method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은 한그로도 가능하며 금액이 한국돈으로 표시되어있으면 회사 회계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면 언제나 12월 31일의 공식환율로 환산 Dollar로 표시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상 거래는 세금복대상입니다. 개인 용도와 회상용도 처리는 100% 구분되어야 하며 회사 거래는 별도의 은행구좌를 개성하여 처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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