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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 회계사님!

지역Idaho 아이디h**709****
조회3,076 공감0 작성일4/26/2013 10:28:23 PM
회계사님!
아래 잘못된 세금보고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먼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회계사님의 글을 읽어보니 제가 그때 받은게 child credit이 아니라
EIC가 아닌가 싶읍니다.
제가 그때 opt로 졸업후 6개월정도만 일한상태라 수입이 당연히 적었고 저와 소셜번호만 있던 작은아이들만 이름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 당시 제가 일이 있어 집에 있지 않아 아내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터보텍스라는걸 이용해서 했는데 그때 아내는 텍스 보고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냥 제가 회사에서 일해서 텍스 리턴이 더 많이 왔다고만 생각한거 같읍니다.
그때 바쁘단 핑계로 확인안한 제 잘못이 큰데.....

그럼 분명 제가 오류를 범한건데 그럼 어떻게 이 잘못된 보고를 정정할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회계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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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3 11:38:19 AM
감사 등의 편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1040X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곳에 수정보고하는 사유를 적고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 등에 의하여 흔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감사 등의 편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수정보고는 안되고 받은 편지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709****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2:09:20 P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수정보고를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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