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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53****
조회3,323 공감0 작성일4/24/2013 5:13:06 PM
안녕하세요.

집에서 일해서 회사에서 1099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보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하나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인터넷과 전화로 상담하여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구요.

간혹 세일즈 하러 운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W-2를 받는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텍스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하나 있어서 리턴도 제법 많이 받았었구요.

한달에 제가 실적을 내는 거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데...

대략 800-2000 사이인데요.

저같은 경우엔 공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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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3 6:04:40 PM
1099-M은 자영업세(SE)계산 대상으로 Schedule "C"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이며 인터넷 쎄일즈라면 internet, 전화 비용및 약간의 자동차 비용(마일수에 따른 가스비용, DMV 비용 등등)뿐으로 생각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3 12:11:01 PM
Schedule C를 보고한다고 해서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같은 원리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는 홈비즈니스의 형태이므로 다른 사업자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업자처럼 Schedule C를 보고할 뿐 아니라 Schedule C에서 공제한 비용에 대하여 Form 8829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없이 다른 사업자처럼 비용공제하여 세금을 절약하다가 감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IRS의 웹사이트에서 home office expenses를 검색하여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예를들어 전화비용을 공제받으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와 달리 홈비즈니스는 두번째 전화부터 업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됩니다. 마일리지도 공제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남들처럼 공제하면 감사를 받아 그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많이 자료를 읽고 외우십시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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