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의 신분이 종료되면 동반자의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귀하가 출국해서 신분이 종료될경우 자녀의경우 이민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지만 추후 다른신분으로 체류변경이나 영주권 심사시 사실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려 보시고 출국직전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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