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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2비자 자격 유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jon****
조회1,798 공감0 작성일3/19/2012 11:37:30 PM
안녕하세요?
저는 L1A 비자로 만료기간은 2013년 말까지 입니다.
제 아들과 딸은 L2비자로 역시 2013년 말까지 비자 유효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제가 내년6월에 귀국할 예정이며 저의 애들은 계속
대학교 학업을 수행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생비자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제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귀국 한다면 애들은 불법 체류가 됩니까?
또는 내년에 미리 학생비자로 바꿔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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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12:14: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의 신분이 종료되면 동반자의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귀하가 출국해서 신분이 종료될경우 자녀의경우 이민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지만 추후 다른신분으로 체류변경이나 영주권 심사시 사실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려 보시고 출국직전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10:26:53 AM
L1A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1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분께서 I-485를 신청하였다면, 이미 미국에의 이민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혹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비이민신분인 학생신분이나 비자의 신청시 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의 거주의사가 없다면, 영주권신청을 철회하고 향후 자녀의 학생신분/비자의 취득에 장애가 될 요소를 미리 없애는 방법을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의하신 내용은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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