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8 7:59:29 AM 안녕하세요본인만의 수입이 8만불 이시라면, 배우자분의 I-864A 없이, 본인의 I-864 만으로 재정보증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6:08:43 PM 결혼한 아들이 친부모(아버지+어머니)을 초청 할려면(부부+부모=총 4인가족)이 되므로2018년 스폰스자격 기준으로 넷인컴이 $32,000 이상이면 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총5인가족= $37.000 이상. 6인가족= $43,000 이상~입니다..제출서류는주초청자(Petitioner)가 $80,000 수입이있어 충분하므로 = 재정보증서 I-864=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9:34:45 AM 남편의 수입도 가주법은 부주 공동 수입이라고 하느데 $80,000.00 전체을 스포서 수입으로 할까요 아니면 $40,000 만 기재 해야하는 지요.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78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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