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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카를 입양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3,931 공감0 작성일8/24/2009 6:58:42 PM
수고하십니다.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여자아이 한국나이로 6살입니다. 이번 겨울에 미국에 방문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입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저는 소득이 거의 없고 아내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으며 세금을 냅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조카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6살인데 미국에 오면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학생비자로 비꾸어야 하는지요? 6살인데 유학생비자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디언으로 신청을 해서 2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세금보고시 아이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지요?

그후에 입양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09 6:51:04 AM
입양은 주법과 연방법 두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분야입니다.

주법상 입양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연방법상 입양은, 일단 위의 상황만으로 볼때는 입양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입양관련하여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신분변경, 유학비자 등은 입양대상의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09 10:13:41 AM
사모님에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조카분을 입양하시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제 입양 절차를 시작하면 관련기관에서 방문상담을 통해 수입의 정도와 주거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에 만약 입양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셨다면 곧 입양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미국에 입국한 의도가 순수하게 입양을 위해서라고 의심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상에는 당연히 양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해야 하며, 입양 후 24개월 후에 양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조카분의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게시판 상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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