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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종류에 따른 대학 등록금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조회707 공감0 작성일8/24/2009 10:11:3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를 신청해 놓고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영주권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영주권은 현재 이민허가서(I-140)는 Aprove 되었으며 3순위 문호가 열리지 않아 I-485는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니 전문가 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아빠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에 아이들이 CA 소재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IN-STATE에 해당하는 등록금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아빠가 H-1B 소지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다면 아이들은 유학생으로 분류되어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I-485를 접수해서 EAD 카드를 수령한 후에 Social security 번호를 부여 받는 다면 아이들 학비는 IN-STATE에 준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은 EAD 카드만 수령해서 소셜번호를 득하면 IN-STATE에 준하는 등록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최종 그린카드를 받아야만 IN-STATE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3. 그린카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IN-STATE 자격을 받으려면 1년 이상 CA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 내용은 영주권 수령 후부터 1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수령 이전의 CA 체류기간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현재의 제 비자는 F-1이며 아이들은 F-2로 들어 와서 이미 F-1을 신분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상세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너무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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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wy**** 님 답변 답변일 9/2/2009 9:03:57 PM
자녀분이 H-4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State Resident의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1년거주기간은 정확히 얘기하면, 심사신청일 기준으로 1 academic year를 california주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거주기간의 계산시 그 거주가 교육의 목적이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State Resident의 자격을 갖추면,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사정상 다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변호사 (kwyiesq @ gmail.com)
j**lybea****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1:22:45 AM
자녀분이 아직 F1이면 등록금이 비싼데요
CA에서 고등학교를 3년이상 다녔다면
학교에 F1이라는것을 말하지마시고 비자가 없다고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보통 학생들처럼 싸게 다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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