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 종류에 따른 대학 등록금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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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09 10:11:3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를 신청해 놓고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영주권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영주권은 현재 이민허가서(I-140)는 Aprove 되었으며 3순위 문호가 열리지 않아 I-485는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니 전문가 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아빠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에 아이들이 CA 소재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IN-STATE에 해당하는 등록금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아빠가 H-1B 소지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다면 아이들은 유학생으로 분류되어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I-485를 접수해서 EAD 카드를 수령한 후에 Social security 번호를 부여 받는 다면 아이들 학비는 IN-STATE에 준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은 EAD 카드만 수령해서 소셜번호를 득하면 IN-STATE에 준하는 등록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최종 그린카드를 받아야만 IN-STATE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3. 그린카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IN-STATE 자격을 받으려면 1년 이상 CA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 내용은 영주권 수령 후부터 1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수령 이전의 CA 체류기간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현재의 제 비자는 F-1이며 아이들은 F-2로 들어 와서 이미 F-1을 신분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상세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너무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