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권자의 배우자는k3 시민권자 약혼자는 . k1 비자를 주한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입국할수가있다
약혼자/배우자 초청은 빨라야 6개월이라는 얘기에 나이가 서로 40을 훌쩍넘겼기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도 나중에 미국에 들어 와서 결혼 신고를 해도 신분 변경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입국 ==안전
여행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변호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결혼신고서를 재출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원칙은 이민법위반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음 )
약혼자 K-1 비자 소지한후 미국내에서 90이상체류 한후 시민권자배우자로 신청을할때 99% 기각
비자변경불가
요즘 많은분들이 유학 관광 목적으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을 신청할때
스폰서의 3년간 세금보고 부실 재정능력 부족으로 곤란함을 격다 뺘아픈 이별들을 많이함 .
담당변호사분과 자세한 상의 요함
더이상 발설하면 천기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