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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인데도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한다고 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moki****
조회1,259 공감0 작성일8/16/2009 12:23:16 AM
안녕하세요?
배우자 될 사람이 무비자 시대이지만 협정 이전에 여행 비자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3번째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비자를 8월10일 받았는데요.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 와서 결혼해서 살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처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혼자/배우자 초청은 빨라야 6개월이라는 얘기에 나이가 서로 40을 훌쩍넘겼기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도 나중에 미국에 들어 와서 결혼 신고를 해도 신분 변경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건 미국에서의 결혼비용보다 한국이 저렴한것으로 생각되기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하고 여행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변호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결혼신고서를 재출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몇 일전 여행비자를 3번만에 받았답니다. 어떤분은 무비자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여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하면 되지만 한국에서 하고 들어와 그 증빙 서류로는 신분 변경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들하서요...하지만 이 경우 처럼 인터뷰를 거쳐서 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건 미국에서 하건 구 이민법의 적용 대상이라서 상관없고 신분 변경도 문제가 없다고들 하던데 어느 말이 적법성이 있는지 잘 몰라서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려봅니다.
복잡한 이민법을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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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1:23:06 AM
축하드립니다.
미시권자의 배우자는k3 시민권자 약혼자는 . k1 비자를 주한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입국할수가있다

약혼자/배우자 초청은 빨라야 6개월이라는 얘기에 나이가 서로 40을 훌쩍넘겼기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도 나중에 미국에 들어 와서 결혼 신고를 해도 신분 변경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입국 ==안전



여행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변호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결혼신고서를 재출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원칙은 이민법위반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음 )


약혼자 K-1 비자 소지한후 미국내에서 90이상체류 한후 시민권자배우자로 신청을할때 99% 기각
비자변경불가



요즘 많은분들이 유학 관광 목적으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을 신청할때
스폰서의 3년간 세금보고 부실 재정능력 부족으로 곤란함을 격다 뺘아픈 이별들을 많이함 .


담당변호사분과 자세한 상의 요함
더이상 발설하면 천기누설
a**enjun****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9:18:21 PM
옆에 나와 있는 변호사님 중에 이동찬 변호사님께 문의 해보세요.

저도 님과 같은 상황 이었는데 미국 들어와서 5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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