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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B2 체류기간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yki****
조회4,694 공감0 작성일8/15/2009 1:37:23 P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두달전에 저 산후 조리차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체류기간은 6개월받았구요

근데 제가 아기 낳은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엄마가 6개월 더 계시면서
저희 아가들 육아를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더 원하구요
제가 쌍둥이를 출산한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처했을 경우 엄마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음 입국시에 별 문제 없이 입국 가능하신지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론 한번 체류연장하면 다음입국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그리구 신청할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맞다면 저같은
경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6/2009 8:37:02 PM
1. 서류를 왠만큼 꼼꼼히 준비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많은 체류 신분 연장 서류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2. 체류 신분 연장을 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무척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다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다고 했는데, 미국에 와서 딸의 산후 조리를 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요즘은 이민국이 서울 대사관에 있는 컴퓨터 기록과 대조하여 비자를 받을 당시 거짓말 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딸이 출산할 것을 미국에 입국할 때 대사관에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 이유를 들어 이민국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 연장 신청이 거부 당할 뿐 아니라 다음에 미국 입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일이 입국 후 일어나서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신분 연장을 꼭 하기를 원하신다면, 대사관에 있는 기록과 어긋남 없이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대사관에 남긴 기록과 미국에 입국 후 이민국에 제출하는 기록이 일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 센터는 손님들에게 장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09 6:40:26 AM
어머니의 상황 이외에 현재 질문하신 분의 상태도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내 체류기간이 오버되지 않으면 그리고 체류하는동안 주어진 범위의 액티비티를 하셨다면 다음에 입국하실 때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입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개개인의 경우마다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떠날 부분과 본국과의 관계를 강하게 입증하는것이 필요하겠지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5:41:25 PM
변호사분한테 서류 부탁하심이
산후조리를 하러오셧다면 사실 이민법위반.

증빙서류
연장사유서
재정증명서 (6개월동안 쓰실경비 )
한국으로 돌아가심을 증명할수있는 각종 서류 (가령 직장 아님 집 또는 한국에 거주해야만하는 서류 .나 운전면허증 비행기표 )
좀더 폼나게하실려면 미국내 여행스케줄.아님 관람하실 스케줄도 좋음
이민국 수수료 와 변호사 수임료 햔찰로지불 하자 .
들리는 말에의하면 입국이 거절됄수있다 (들리는말이 동네ㅔ사람들 말이지 담당이민관 말이 아님 )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드림

참고로 요즘 추세는 연장신청하셔도 허락이 늧게나옴
일단 연장을 신청하시면 문제가없으니
애를 태우시지마시길.

쌍둥이 축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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