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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과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639 공감0 작성일8/15/2009 7:59:59 AM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오시려는데 한국에서 받는연금이 문제라는데여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취득하면 한국에서 매달받는 연금은 없어지나여?
어떻게 해야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나여?
그리고 재산(부동산)처분은 미국이민이된뒤에 하는게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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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10:32:52 AM
부모님이 미국이민을오신다해도
그분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인임
한국 영사관에문의.재산처분은 이민오기전에 하는게 유리함
시민권취득시 한국인이 아니기에 당연히 연금혜택불가
daw****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5:09:31 PM
영주권자이면 연금혜택가능 시민권자이면 불가능. 하지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한국의 해당기관에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함.
l**d039****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6:34:17 PM
한국연금문제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상실자 도 기존에 한국연금은 수령가능합니다.
한국국민연금공단 대표전화: 1355

한국 주택 . 부동산 처분 문제
1.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시는 출국일로 부터 2년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주어짐
2. 2년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상실과 장기보유 공제 해당않됨.
3. 2년이 경과후 처분시는 1년이상을 한국에 거주자 혹은 거소신고 후 매각해야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가능합.
(1가구 1주택은 장기보유공제는 1년에 8%씩 10년까지 양도차액의 80% 공제됨)
(기타 부동산 장기보유 공제= 10%/3~5년, 15%/5~10년, 30%/10년이상보유시)
* 한국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미국보유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됨니다.

상속세
거주자 사망시
1,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
2. 자녀등 일괄공제 5억원
3.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갸액의 20%공제 단, 2억원한도 /2천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4. 전세금, 장례비 500~1500만원 , 은행 대출금등 채무공제
5. 영농상속 공제액 : 2억원 한도.
6.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60~100억원 한도)


** 예금인출 및 부동산 처분금액 사용처 소명대상
- 상속개시일 1년이내 : 2억원이상
- 상속개시일 2년이내 : 5억원 이상

비 거주자 사망시 (미국으로 이주후 부모님 사망시)
1, 배우자 공제 ---- 없음
2. 자녀등 일괄공제 5억원----> 2억원
3.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갸액의 20%공제 단, 2억원한도 /2천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4. 전세금, 장례비 500~1500만원 , 은행 대출금등 채무공제
5. 영농상속 공제액 : 2억원 한도. ------ 없음
6.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60~100억원 한도)----- 없음


** 예금인출 및 부동산 처분금액 사용처 소명대상
- 상속개시일 1년이내 : 2억원이상
- 상속개시일 2년이내 :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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