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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핀란드에 직장이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
조회2,448 공감0 작성일8/14/2009 9:04:29 AM

미국 영주권자로서 핀란드에서 발레단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하고 핀란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직장 관계로 미국안에서 재 입국허가서 신청하여 지문찍고 승인 나기 까지 2-3개월의 기간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나 장기 해외체류로 인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국에서 2008년도 income Tax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주소지로 보고한 메릴랜드 주에서 주민세가 4500 불 이상이 나왔는데
핀란드에서 살고 있다는거주 확인서를 제출 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핀란드에 2008년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메릴랜드주에 제출할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기 않을런지요? 주정부와의 문제이니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핀란드에 있습니다.

주민세 내야할 날은 다가 오고 정말 난감 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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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4/2009 6:06:03 PM
이민법 237조항에는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다른나라로의 영구이주목적으로 미국을 떠나는경우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장기체류자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2년이상 장기체류자 그리고 국외 거주하는동안 소득세신고 를 누락한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으로간주하고 취소할수가있다라고 명시돼있음
일단 급한불부터 끄시길바람 ,
세금관계는 나중에 irs과 협상의여지가 충분하니 (주민세를 당장 못낸다고해서 아니면 안냈다고해서 큰문제는아님 벌금만 올라갈뿐 (그리고나중에자료 제출하면 큰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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