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핀란드에 직장이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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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4/2009 9:04:29 AM
미국 영주권자로서 핀란드에서 발레단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하고 핀란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직장 관계로 미국안에서 재 입국허가서 신청하여 지문찍고 승인 나기 까지 2-3개월의 기간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나 장기 해외체류로 인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국에서 2008년도 income Tax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주소지로 보고한 메릴랜드 주에서 주민세가 4500 불 이상이 나왔는데
핀란드에서 살고 있다는거주 확인서를 제출 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핀란드에 2008년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메릴랜드주에 제출할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기 않을런지요? 주정부와의 문제이니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핀란드에 있습니다.
주민세 내야할 날은 다가 오고 정말 난감 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