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손님때문에 다친 종업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3,585
공감0
작성일5/3/2017 2:12:06 AM
저희 가게 일하는 종업원이
옆집에서 술을 마쉬고 저희 가게로 오던 손님과 말싸움이 있다가
갑자기 그 손님이 저희 종업원을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그 손님을 Arrest하였고 저희 종업원은 병원으로 입원하였으나
가벼운 타박상으로 몇일째 집에서 쉰다고합니다.
근데 그 종업원이 저희 가게로 Workers Comphension?이라는걸로
병원비등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저희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에 밖에서 수다 떨고있었습니다(카메라 찍힘)
2. 저희 손님도 아니고 옆집에서 술마쉬던 손님이 나와서 파킹장에서
종업원일 밀쳤습니다.
3. 종업원은 병원에 실려갔고 그 술취한 손님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병원비는 그 술취한사람한테 요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CCTV녹화본이랑 경찰 리포트 받아서 변호사를 선입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