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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에게 소송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6**02350****
조회2,578 공감0 작성일4/7/2010 7:04:00 PM
안녕하세요..질문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22일까지 하루 6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종업원이 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만둘때 다른 종업원과 심하게 다투고 나간 이후로(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무단결석을 하더니 다툰 종업원에게는 폭행을, 제게는 일하면서 일이 너무 과중해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타 주에 있는 관계로 다른 종업원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letter 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게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 타임카드나 월급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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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0 8:06:38 PM
상해보험 클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폭행을 당했다면 업소가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상대편 변호사에서 온 편지를 가지시고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4/13/2010 12:48:28 PM
즉각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시오. 당신은 상해보험클레임을 당했오. 당신의 재산을 뺏길수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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