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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신한 종업원을 어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mu3****
조회5,397 공감0 작성일4/7/2010 3:48:34 PM
저는 다운타운에서 조그마한 의류소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여자 3명인데 그중 나중에 채용한 여자 종업원이 일한지 약6개월 지났는데 불경기가 심해지고 해서 내보낼려고 했는데 임신 2개월이라는것을 다른종업원을 통해 알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지는 않고 지금은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시키는데 경기는 낳아질것 같지않고 더욱 힘들어 집니다.이런경우 그 종업원을 lay off 시켜도 괜찮은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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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0 4:54:15 PM
임신한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그 이유가 임신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해고됐다고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에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의 해고나 파면은 고용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해 해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때문에 자주 결근한다는 이유로도 해고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종업원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disabled)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인 경우 6주까지 출산휴가로 쉴 수 있고, 4개월까지 출산이나 임신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시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위해 직원에게 4개월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같은 기간의 휴가가 임산부 직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ur**** 님 답변 답변일 4/7/2010 9:11:42 PM
미국 리테일스토아에서 보면 절대 해고 시키지않고 일주일에
8시간만 줍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가게운영이 어려우면 종업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mu3**** 님 답변 답변일 4/8/2010 11:31:46 AM
답변 감사합니다.
anny님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닌지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4/8/2010 1:30:28 PM
sonamu36님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업원이 자신의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알아서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도 차별한다고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래 근무시간대로 일하게 하십시오.

김해원 변호사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4/13/2010 12:51:52 PM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시오. 당신의 종업원이 3명밖에 없다면 임신보호법의 적용을 안받을 수도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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