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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를 당해 법정에서 승소,상대방이 파산신청한 경우

지역ETC 아이디g**ce****
조회1,318 공감0 작성일4/2/2010 11:37:57 AM
작년에 몰게지 부르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나중에 사기인 것을 알고
변호사를 사서 2차 판결까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파산 신청이 되지 않도록 다시 서류를 작성에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승소해도 전혀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또, 변호사비로 돈이 많이 들어갔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한국에서 사기, 도망해서 일본에 있다가 다시 이곳에 왔구요.불법
체류자인데도 이민국에서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여자는 남편이 돈을 빌려줄 때 같이 사인을 했던 여자인데 이곳 시민권자이고요. 한국에 남편이 있고 정형외과 의사랍니다.
은행에 압류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 해야 하는지요.
누구는 collection company에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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