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원 판결이후 채무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 하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ar****
조회1,265 공감0 작성일3/31/2010 4:11:34 PM
안녕하세요.
3년전 한 기획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 회사까지 하청을 줘 가며 일을 해줬는데 행사 당일 취소가 되어 그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투쟁 끝에 승소 하여 법원으로 부터 우리에게 10년 유효기간을 두고 돈을 변제하라고 채무자에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끌어온 우리 변호사가 자신의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멀고 험난하다는 어두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린을 하고 인배스티게이터를 쓰고 컬랙션에 넘기고 해도 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2년간 그 변호사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상당합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보다 빨리 쉽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 채무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다니며 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잃은게 너무많아 지금도 한달 한달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채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떳떳이 더 빨리 받아 낼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의 말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배스티게이션을 해서 재산 은닉 증거를 잡아 법원에 제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시간당 150불에 30일에서 60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린을 하려고 해도 우리측 말고 우선순위의 채권자들이 있고 그 채무금도 저희보다 몇배 많아서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컬랙션에서는 메일발송뿐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승소를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없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정말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인가요?

변호사 말데로 승소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4/1/2010 6:22:57 AM
아쉽지만 모든 방법을 다 알고계십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한계같습니다. 한국같으면 그 사람 집에가서 들어눞기도하고 조폭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안되고.... 돈 더받을 사람이 더 있다고 하니... 정말 승소한 걸로 만족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희망도 파산해서 모두 털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겁니다.
앞을보고 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