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업체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f**tothesk****
조회738 공감0 작성일3/31/2010 9:38:42 AM
사업체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업 금지 조항을 걸고
사업체 처분 후에도 어느 정도( 2-3년)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경우, 매수자는 현재의 수입으로 월금을 줄수가 없어 꺼려하는 사항이고,
매도자인 저로서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 하길 원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어찌 기입해야 할런지요.
월급 대신 셀러 파이넨싱을 주고, 일한 금액을 거기서 제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경우, 담보 설정이나,세금 관련하여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길 부턱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